사용자:Hsl0/리버티게임:비상대책위원회
보이기
< 사용자:Hsl0
이 문서는 리버티게임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.
비상대책위원회는 리버티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발동되는 위원회입니다.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사용자 수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.
발동[편집 | 원본 편집]
- 활동적 사용자가 10명 이하로 3주 지속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충족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적인 사무관은 리버티게임:오락실에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.
- 활동적인 사무관이 부재하는 경우 활동적인 관리자가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만족할 경우, 모든 사용자는 관리단에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활동적인 사무관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동할 수 있을 때 원칙적으로 발동을 선언하여야 합니다.
- 활동적인 관리자가 없을 경우,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고, 사용자가 비상대책위원회 발동을 요구한 이후에는 발동이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선언이 가능한 관리단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유효한 절차로 인정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 발동 조건이 명백히 충족되고 발동 선언이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았으면, 사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 정책에 근거한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해제[편집 | 원본 편집]
- 활동적 사용자가 20명 이상으로 3주 지속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을 충족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제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활동적인 사무관은 리버티게임:오락실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선언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제 예정일을 정하여 해제를 예고해야 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는 사무관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.
- 활동적인 사무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제되지 않습니다.[1]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, 모든 사용자는 사무관에게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사무관은 이에 응하여 해제를 선언하거나 1개월 이내의 해제 예정일을 정하여 해제를 예고해야 합니다.
- 활동적인 관리자나 사무관이 부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, 해당 직책을 선출할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- (정당한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요구를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거나 장기간 무시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)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는 사무관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, 명시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선언 이전까지는 특별 정책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예고 이후에 입후보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리단 선거는 사무관 재량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 정책 적용 여부는 선거 실시 이전에 결정되고 공지되어야 합니다.
- 이 조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선거로 당선된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직책의 기존 관리자에 대한 재신임 투표 결과나 전원 사임 등의 이유로 선거 대상의 직책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, 총의에 따라 진행 중인 선거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특별 정책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이 조항을 적용한 선거는 해당 직책의 기존 관리단에 대한 유임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당선자가 확정되므로, 해당 선거로 당선된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재신임 투표[편집 | 원본 편집]
-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제되면 기존 관리단에 대해 전원 재신임 투표가 진행됩니다.
- 재신임 투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(7일, 10일, 14일, 1개월)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됩니다.
-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단은 재신임 투표 이전에 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사무관은 재신임 투표 시행 (7일, 14일) 전까지 모든 관리단의 사용자 토론란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(예정)을 통보하고 유임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.
-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 재신임 투표 대상이 됩니다.
- 유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며, 재신임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단 직책에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됩니다.
- 기간 내 유임 여부를 밝히지 않은 관리단은 유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재신임 투표의 선거권자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제 이전에 가입한 자동 인증된 사용자 및 프로유저 중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동안 관리단이 아니었던 사용자입니다.
- (선거권자는 관리단 개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 관리단 전체에게 찬성이나 반대표를 줄 수 있습니다.)
- (비상대책위원회 관리단 전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표는 모든 관리단 개인의 표에 합산됩니다.)
- 최소찬성표 없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유임됩니다.
- 재신임 투표 결과로 인해 공석 직책이 발생하는 경우, 관리단은 즉시 해당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모집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공석 직책으로 인한 선거는 최소찬성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사무관이 부재하는 경우, 후속 선거로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
- (재신임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.)
- (기존 사무관이 한시적으로 유임됩니다.)
- (시스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.)
- (사무관 권한을 가진 적 있고, 투표로 사무관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시스템 관리자가 사무관 직책을 한시적으로 겸임합니다.)
특별 정책[편집 | 원본 편집]
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는 동안에는 적은 사용자 만으로도 리버티게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정책이나 지침이 완화됩니다. 비상대책위원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관리단 선거[편집 | 원본 편집]
- 최소찬성표 규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. 모든 종류의 관리단 선거에서 찬성 표가 반대 표보다 많으면 당선될 수 있습니다.
- 찬성 표와 반대 표의 수가 같다면 낙선됩니다.
- 유효 투표가 없어 낙선된 경우, 재출마는 1개월 후 가능합니다.
정책과 지침[편집 | 원본 편집]
잠정시행[편집 | 원본 편집]
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무관의 승인을 받아 표결을 생략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잠정시행이라고 합니다.
- 발제자를 포함한 유일한 토론 참여자는 스스로 잠정시행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.
- 승인권을 가진 활동적인 사무관이 없는 경우, 다른 활동적인 관리자가 사무관을 대신해 잠정시행을 승인 및 거부하거나,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잠정시행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사무관의 사후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승인권자는 잠정시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잠정시행을 반드시 승인하거나 거부할 의무는 없습니다.
- 잠정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 이유나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단, 해당 승인권자가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표명한 의견이 승인이나 거부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이라면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.
- 잠정시행이 명시적으로 거부된 안은 더 이상 잠정시행할 수 없으며,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새롭게 잠정시행된 규정은 틀:공지사항에 (7일, 14일, 1개월) 이상 공지되어야 합니다.
- 철회되지 않은 잠정시행된 규정은 유효한 현행 규정으로 간주됩니다.
- 이미 잠정시행된 규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규정이 철회되거나, 정식 표결에서 부결되거나, 새 규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잠정시행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잠정시행된 규정은 비상대책위원회 기간과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.
- 이의제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반대의견 제기
- 반대의견 제기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반대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없거나, 이의제기 토론의 모든 참여자가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총의가 형성되면 사무관의 동의를 받아 잠정시행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표결 요구가 제기되면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표결 절차와 효력은 표결 요구 성격의 이의제기 절차와 동일합니다.
- 표결 요구
- 표결 요구가 제기되면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진행합니다. 표결을 거친 안은 잠정시행이 아닌 정식 정책 및 지침으로 확정됩니다.
- 유효한 표가 없는 경우 표결은 무산되며, 잠정시행 상태가 유지됩니다. 재표결 요구는 표결 종료로부터 1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.
- 표결에서 부결된 안은 잠정시행이 철회됩니다.
- 대안 제시
- 최초 안과 동일한 잠정시행 절차나, 정식 절차에 따른 표결을 거쳐 기존 잠정시행 규정을 대체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반대의견 제기
- 비상대책위원회 해제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효한 이의가 없으면 정식 규정으로 승격되며, 그 이후의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승격된 정책 및 지침은 정식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철회된 잠정시행 규정에만 근거한 조치는 모두 철회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철회된 잠정시행 규정에만 근거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를 받은 관리자는 다른 유효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.
잠정시행 중인 정책과 지침[편집 | 원본 편집]
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.
- ↑ 이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여 새 사무관 선거를 더 완화된 조건에서 치뤄 사무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.